"금융사고 은폐행위 전수점검 진행, IB부문 내부통제 대폭 강화 필요"
"이사회 보고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 다수 확인돼"
은행처럼 이사회와의 직접 면담 추진계획 밝혀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금융투자업계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M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를 의식해 보고 은폐나 방조 시에는 감사와 준법감시인,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험관리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완을 주문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권사의 연평균 금융사고는 7.8건, 143억원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금융사고는 14건, 668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사금융 알선과 사문서 위조, 고객자금 사적 편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한 최근 M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은폐 행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 중인 만큼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를 방조·은폐하거나 내부통제를 현저히 소홀히 했을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증권사 직원은 다수 고객들에게 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해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M 증권사의 PB 직원은 11년간 고객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잔고 증명서를 발부했다. C증권사 PB 직원은 다수의 고객에게 우리사주 등에 투자한다고 말하고, 본인 계좌로 투자자금을 수령해 편취했다. D증권의 투자은행(IB) 부서 직원은 특수목적회사(SPC)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5개월 간 총 13회에 걸쳐 SPC 자금을 무단 인출했다.
금감원은 최근 IB 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일부 증권사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IB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IB 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를 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모CB, 부동산PF 등 IB 부문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검사 주제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키움증권 등의 미수거래 사고 등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레버리지 영업 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상 중대한 취약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진과의 소통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금융사고 내용이 최고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등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종결되는 사례가 그간 검사에서 여러 건 확인됐다"면서 "금융사고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경영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사회에 정확하게 보고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