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전법 내부통제 허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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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여전법 내부통제 허점 개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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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스나인] 금융감독 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사고 예방 조항을 넣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에서 "여전법에 (금융사고와 관련한) 허점이 있으면 조속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법에 횡령 등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다'면서 금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사후처리에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질의하자 답변한 것이다.

실제로 여전법은 인허가·등록 요건 등을 제외하면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에 대한 지원을 입법 취지로 두고 있다. 과거 2003년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카드 모집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나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의 신용팽창 억제 정도가 규제 조항일 뿐이다.

여전법이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 여전사 등록회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허용되면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이 많아졌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발생 보고 의무나 예방 의무가 없다. 금융사고는 부실로 연결될 경우에만 경영개선조치를 통해 개입이 가능할 뿐, 횡령 등의 금융사고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여전법 상 금융사고에 따른 재재는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떨어질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직원의 수 백억원대의 배임 사고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 은행법은 금융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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