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금감원 업무]카드사 자본규제 '위험가중' 전환·여전사 금융사고 제재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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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감원 업무]카드사 자본규제 '위험가중' 전환·여전사 금융사고 제재근거 마련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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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프레스나인] 신용카드사의 자본적정성 비율 규제가 조정자기자본 방식에서 위험기반 규제로 전환된다. 신용카드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된다. 또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중소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보완자본 인정 범위를 개선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위험차주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추진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위험기반 자본규제로 전환한다. 위험기반 자본 규제로 전환할 경우 대출자산 등의 신용위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는 만큼 자본적정성 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또 선제적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취약차주,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동성 비율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검사 방향에서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발생 보고 의무나 예방 의무가 없고, 금융사고가 부실로 연결될 경우에만 당국 차원의 개입이 가능하다. 단적으로 횡령 등의 금융사고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지난해 롯데카드 직원의 수 백억원대의 배임 사고의 경우에 금융당국이 나설 수 없었던 배경이다.

또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검사 전담팀을 신설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예금보험공사 등과 정보 공유도 확대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형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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