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에 총 1.6조 이자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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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사업자에 총 1.6조 이자환급 시행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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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평균 85만원 꼴, 기타 취약계층에도 0.4조 지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 자체 지원대상 선정·통보

[프레스나인] 은행권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내년 2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총 1.6조원(인당 평균 85만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취약계층에도 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에 달한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원마련은 국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으며, 별도로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5대 은행 기준 분담액은 각 행 별로 2000~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이달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21일 이전 최초 대출자는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2월20일까지며, 올해 4월 최초 차주의 경우는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가 된다.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올해 12월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로 가정할 경우 캐시백 금액은 min[2억원×(5%-4%)×90%, 300만원]로 총 180만원이 된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 프로그램은 은행권은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2조원-1.6조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으로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인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5대 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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