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10%룰' 폐지·가상자산 카드결제 금지·렌탈자산 유동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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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10%룰' 폐지·가상자산 카드결제 금지·렌탈자산 유동화 허용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1.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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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2년 도입 신용카드 모집규제 사실상 폐지, 10%룰 우회 '연회비 캐시백' 마케팅 활성화 길 열어줘
해외가상자산거래소 통한 카드결제로 자금세탁 방지 우려에 카드결제 금지 명문화
렌탈자산 자산유동화 허용, 롯데캐피탈 등 규제수혜 예상

[프레스나인] 2002년 카드대란 직후 만들어졌던 신용카드 모집시 연회비 10%룰이 없어진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자금세탁 우회와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카드결제도 금지된다. 그간 할부자산과 리스자산에 한정됐던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에 렌탈 자산도 포함된다. 롯데캐피탈과 KB캐피탈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연회비의 10% 이내로 제한된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연회비의 100%로 수정했다. 해당 조항이 온라인을 통한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0%가 허용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이다. 다만 연회비 10%룰은 2002년 신용카드 과당경쟁 방지 차원에서 도입됐던 것이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의 과열 마케팅이 가능해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하나카드 등은 지난해 홈페이지 등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100% 돌려주는 연회비 캐시백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시행될 경우 여타 카드사들도 연회비를 100% 돌려줄 수 있어 고가 카드 발급 등의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개정 시행령은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규제차익 발생과 외화유출 우려가 있었다. 신용카드사는 자체적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가 어려워 일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결제가 가능했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에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 외에 렌탈 자산을 추가했다. 롯데캐피탈, KB캐피탈 등 렌탈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곳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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