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인] DL그룹 이해욱 회장의 개인회사로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사익편취의 대상이었던 에이플러스디(APD)가 DL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2010년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로 설립된 뒤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성장한 뒤 13년만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흡수합병돼 소멸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옛 대림산업) 지난 5일 APD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10월 APD와의 흡수합병을 결의했고, 지난해 11월27일을 기일로 합병을 완료했다.
APD는 2010년 7월12일 이해욱 회장과 그의 장남 이동훈이 지분 100%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다. 옛 대림산업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9월 글래드(GLAD)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한 뒤, APD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2013년 1월 출원하고 같은해 5월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옛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옛 여의도 사옥을 호텔로 개발하면서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해 2014년 12월 개관했다. 이후 옛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은 2015년 12월 여의도 글래드호텔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APD와 글래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옛 대림산업의 APD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호텔 브랜드 GLAD)과 옛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 사용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또한 옛 대림산업, 옛 오라관광,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해욱 회장과 옛 대림산업, 옛 오라관광 등을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해욱 회장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지시 또는 관여를 인정하고, 호텔 브랜드 제공이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옛 오라관광과 APD 간의 브랜드 용역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APD에 상당히 유리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해욱 회장에 대한 벌금 2억원, 옛 대림산업 벌금 5000만원, 옛 오라관광 벌금 3000만원의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해욱 회장과 장남 이동훈은 2018년 7월27일 APD 지분 5만5000주와 4만5000주를 오라관광에 증여했다. 옛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였던 오라관광은 2019년 2월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했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APD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이해욱 회장의 개인회사였던 APD가 소멸되면서, '글래드' 브랜드를 통한 사업기회 제공(제공주체 '대림산업')과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위한 부당한 수수료 몰아주기(제공주체 '오라관광')의 흔적이 지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