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결권]공익법인 악용 DL그룹, 2대주주 대림재단 의결권 상실…이해욱 지배력 주목
상태바
[공익법인 의결권]공익법인 악용 DL그룹, 2대주주 대림재단 의결권 상실…이해욱 지배력 주목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5.24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까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대림코퍼레이션 2대주주
2019년 통일과나눔, 지분매각으로 PEF 경영참여
대림재단 의결권 9.5% 제한, 이해욱 회장 단일 체제로

[프레스나인] 과거 공익법인을 2대주주로 삼았다가 해당 지분이 매각되면서 혼란을 겪었던 DL그룹이 또다시 공익법인 의결권 상실 상황에 처했다. DL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대림이 사실상 이해욱 회장 단일 지배체제로 되면서 또 다시 경영권 위협 상황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

24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대림문화재단과 대림학원,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은 대림 의결권 지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의결권 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비중이 총발행주식의 62%에 달해 공정거래법의 공익법인 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이해욱 회장(52.3%)과 동생 이해승(0.5%)씨 지분뿐이다.

대림은 DL그룹의 지주회사인 DL의 최대주주(지분율 42.28%)다. 이해욱 회장은 DL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고, 대림과 DL건설(0.57%)만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림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DL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측면에서 관건이다.

2015년까지 대림의 지배권은 이준용 명예회장과 이해욱 회장의 2인 지배체제였다. 그러나 2016년 10월14일 이준용 명예회장이 옛 대림코퍼레이션(현 대림) 주식 343만7348주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매각하면서 이해욱 회장(52.3%)과 통일과나눔(32.6%)의 양강 구두가 만들어졌다. 통일과나눔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준비 및 통일기반 구축·대북교류 협력 지원·남북 인권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통일과나눔은 2019년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위해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전량을 PEF 운용사인 KCGI에 매각했다. KCGI는 해당 지분을 처분해 현재 에코그란데(19.0%)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7.6%)로 나눠져 있다.

과거 KCGI의 경영권 개입 전례를 감안하면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익법인의 지분을 이해욱 회장이나 계열사 등이 매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해욱 회장은 대림문화재단의 상임이사장을 맡고 있고,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의 대표이기도 하다. 대림학원의 대표이사는 이해욱 회장의 지인인 남용 DL이앤씨 이사회 의장이다. 대림학원은 2018년 대림코퍼레이션 주식을 일부 매각하기 전까지 자산총액에서 계열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4.2%에 이를 정도로 계열회사 주식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3월말 기준 계열회사 주식 비중은 12.2%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대림만큼 공익법인의 의결권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지주회사인 DL에 대한 대림학원의 의결권 지분(0.9%)도 올해부터 의결권이 제한된다. 대림학원의 DL이앤씨 지분은 2025년부터 의결권이 제한되고, DL건설 의결권 지분 0.6%는 올해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