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결권]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의 재단법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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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의 재단법인 활용법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5.26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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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등 지주사 설립 활용
전환우선주 등 유상증자 참여도
서경배 회장, 2016년 서경배과학재단 설립후 주식증여 지속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겸 서경배과학재단 이사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겸 서경배과학재단 이사장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현황공시 및 아모레퍼시픽그룹 분기보고서)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현황공시 및 아모레퍼시픽그룹 분기보고서)

[프레스나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또다른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의결권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과거에도 의결권 전환부 우선주 발행을 통해 경영권 지분 승계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보유 의결권 지분이 향후 서경배 회장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세청 공익법인 현황공시에 따르면 서경배과학재단은 지난해 11월28일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4만주를 서경배 회장으로부터 무상수증했다. 2016년 재단 설립 후 아모레퍼시픽그룹 우선주를 주로 증여했던 것에서 핵심 계열사의 의결권 지분까지 증여한 것이다. 서경배 회장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5만주를 서경배과학재단에 증여했다.

서경배 회장은 이달 들어 지난 4일에는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을 차녀 서호정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의결권있는 주식 67만2000주와 전환우선주 172만8000주 등이다. 이로써 서호정씨의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율은 종전 0.12%에서 2.94%(전환우선주 포함)로 대폭 늘어났다. 언니인 서민정씨의 지분율(2.97%)과 대등한 수준이다. 서민정씨 역시 2006년 옛 아모레퍼시픽(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인적분할 당시 공개매수에 참여해 전환우선주 24만1271주를 취득했고, 해당 우선주가 10년후 보통주로 전환돼 현재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배당금 수령과 함께 경영수업 후 의결권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

2006년 인적분할과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에는 옛 태평양복지재단(현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도 공개매수에 참여해 참여했다. 

서민정씨는 2019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유상증자 당시에도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11만주를 담보로 전환우선주 14만1000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재단도 전환우선주 3만2151주를 취득했다.

장녀 서민정씨가 아모레퍼시픽그룹 2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 의결권 지분 2.93%를 취득한 2016년 서경배 회장은 본인 이름의 서경배과학재단을 설립했다. 서경배 회장은 서경배과학재단 외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대구로병원)에도 아모레퍼시픽그룹 우선주를 증여하기도 했다. 서경배 회장은 재단 설립 당시 5억원의 현금을 출연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 우선주를 증여했다. 지난해에도 서경배 회장은 주식 94억원어치를 출연했다. 서경배과학재단은 서경배 회장으로부터 취득한 그룹 우선주를 꾸준히 처분해서 재단의 자산을 불렸다. 서경배과학재단의 총자산에서 계열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98.82%에 달한다.

아모레퍼시픽을 인적분할해 지주사를 설립할 당시 공익법인이 공개매수에 참여해 지분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리는 등 공익법인은 그룹의 지배력 지분을 늘리고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지분이 5%를 넘어 추가로 공익법인으로의 지분 이번 혜택이 없다. 이 때문에 서경배과학재단을 통해 본인 소유의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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