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결권]삼성생명·삼성물산, 삼성복지재단 등 의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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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삼성생명·삼성물산, 삼성복지재단 등 의결권 상실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5.1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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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시행 따라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의결권 지분 4.68% 행사 못해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 삼성물산 의결권 행사도 제동
2024년부터 삼성증권도 의결권 잃어, 2025년엔 삼성전자도 0.1% 의결권 제동
2026년부터는 삼성화재 등 전 계열사 의결권 지분 무력화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현황공시)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현황공시)

 

[프레스나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한도가 15%로까지 줄어드는 만큼 삼성생명 외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화재 등으로 의결권 제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의 의결권있는 주식 936만주(지분율 4.68%)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삼성생명 외에도 삼성물산(114만4086주, 0.61%), 삼성SDI(40만723주, 0.58%), 삼성전자(188만750주, 0.03%), 삼성증권(19만5992주, 0.22%), 삼성화재(145만1241주, 3.06%) 등의 계열사 주식을 들고 있다.

해당 계열사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이다. 삼성문화재단은 지난해 3월17일 삼성생명 주식 100%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그렇지만 올해 삼성생명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삼성문화재단이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인한 의결권 상실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와 함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의결권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장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에 대해  발행주식총수의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2026년부터 15%로 줄어들고 2023년까지는 30%, 2024년 25%, 2025년 20% 등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지분이 총발행주식의 45%여서 올해부터는 30%를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삼성문화재단(4.7%)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의결권 지분도 2.2%에서 의결권 행사 한도를 넘어섰다.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의결권 6.9%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삼성생명 외에 삼성물산도 공익법인을 포함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3.8%로 한도를 초과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공익재단(200만주, 1.1%)과 삼성문화재단(114만주, 0.6%), 삼성복지재단(8만주, 0.04%) 등 공익법인의 의결권 지분 1.7%가 의결권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한도가 내년부터는 25%로 줄어들어, 삼성물산과 삼성증권이 의결권 제한의 영향 범위에 들게 된다. 2026년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한도가 15%로 줄게 되면 삼성화재까지 의결권 제한의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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