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결권]주식부자 롯데재단, 의결권 100%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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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주식부자 롯데재단, 의결권 100% 상실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5.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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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롯데지주·롯데웰푸드·롯데칠성·대홍기획·롯데역사 등 의결권 전부 제한받아

[프레스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지분이 유독 많았던 롯데그룹의 공익법인 의결권이 모두 상실됐다. 롯데그룹은 최근 몇년간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줄이는 시도를 했지만, 단시간 내에 계열사 지분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롯데장학재단은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의결권 지분 가운데 3%가 넘는 339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장학재단 외에 롯데문화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의 보유 지분을 합산하면 롯데지주 의결권 지분 3.4%가 공익법인의 몫이다. 그렇지만 이들 지분은 올해부터 의결권이 상실됐다.

롯데지주만이 아니다.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의결권 지분 49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장학재단의 의결권 5.3%도 효력이 상실됐다. 롯데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지분 50만주 역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롯데장학재단의 롯데역사 지분과 롯데캐피탈 지분 역시 의결권 효력이 상실된 주식이 됐다.

롯데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코리아세븐, 롯데상사, 롯데쇼핑 등의 의결권 지분도 올해부터는 100% 효력이 정지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면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상장사인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 비중이 61%로 효력 한도인 30%를 초과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모두 무효화됐다.

롯데장학재단은 2016년까지만 해도 대홍기획 지분 21%를 비롯 롯데칠성음료, 롯데역사 등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8년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의 인적분할과 합병에 따른 주식 변동, 5% 초과분 매각 등으로 인해 롯데지주 주식이 344만주로 변경됐다. 고(故) 신격호 회장 시절에는 옛 롯데푸드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했고,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와 롯데칠성음료의 지분도 친족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어 동일인관련자 간의 지분 갈등 시에 조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규모였다. 지난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 이후에도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웰푸드의 3대 주주(지분율 5.26%) 지위를 갖고 있다. 대홍기획은 신영자 이사장에 이어 여전히 2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롯데장학재단의 주요 주주로서의 역할은 모두 상실됐다고 할 수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 신격호 전 회장이 5억원의 지분을 출연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신동빈 회장 역시 2015년 출자지분 10억원을 출연해 롯데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롯데문화재단 설립에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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