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포커스]SM그룹,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2대주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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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포커스]SM그룹,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2대주주' 공개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5.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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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라·우방산업·동아건설산업 주요주주 김혜란씨, '기타친족'으로 동일인관련자 첫 공시
우기원 SM그룹 해운그룹장 친모
우오현 SM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소유지분 현황. 김혜란씨는 삼라, 동아건설산업, 에스엠스틸, 우방산업의 동일인 측 지분을 소유한 '기타친족'으로 등재돼 있다.
SM그룹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삼라 소유지분 현황. 김혜란씨는 삼라, 동아건설산업, 에스엠스틸, 우방산업의 동일인 측 지분을 소유한 '기타친족'으로 등재돼 있다.

[프레스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면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그 대상이다.

30일 SM그룹의 대표회사인 대한해운이 공개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우오현 회장의 기타친족인 김혜란씨는 삼라의 의결권 지분 15.17%, 우방산업 15.17%, 동아건설산업 지분 6.22%, SM스틸 1.02%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삼라, 우방산업, SM스틸, 동아건설산업 등은 SM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김혜란씨는 우오현 회장에 이어 이들 핵심 계열사의 2대 주주로 등재돼 있다.

김혜란씨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지난해에는 '기타주주'로 분류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해당 지분이 동일인 측의 지분으로 재분류된 것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동일인관련자에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혜란씨는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우기원 SM그룹 해운부문장과 우건희 삼라마이다스 사내이사의  친모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돼 동일인관련자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혜란씨는 우오현 회장이 최대주주인 주요 계열사의 숨겨진 2대 주주로서 우오현 회장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된 것이 합당하다는 평가다. 김혜란씨는 이번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동일인관련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삼라의 주요주주(지분율 12.31%), 우방산업의 2대주주(지분율 12.31%), 동아건설산업의 4대주주(6.22%)로  감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김혜란씨의 자녀인 우기원 대한해운 부사장은 SM그룹의 해운부문장이자 대한상선 부문장, 우방 경영총괄부문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영권 승계 후보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우기원 부사장은 삼라마이다스 지분 25.99%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SM상선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SM그룹의 해운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괄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오현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에서 김혜란씨와 우기원 부사장, 우건희 사내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한통엔지니어링, 삼환기업, SM인더스트리 뿐이다. 삼환기업은 우연아 삼라농원 대표이사가 우오현 회장(21.71%)에 이어 2대 주주(32.56%)로 등재돼 있다. 한통엔지니어링은 우오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SM인더스트리는 계열사인 삼라가 지분 47.70%를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삼환기업 외에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은 우호현 회장과 김혜란·우기원씨가 공동으로 나눠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혜란씨의 동일인관련자 등재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기타친족'으로 공시한 것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동일인 단독 또는 그 관련자('동일인관련자')와 함께 전체 발행주식의 30%(보통주 기준)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동일인관련자에 대해 법률 개정 이전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동일인관련자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5촌 혈족 내지 4촌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
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등으로 확대했다. 친족범위 조정과 함께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등이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변화에 맞게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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