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결권]현대차정몽구재단, 글로비스 의결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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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현대차정몽구재단, 글로비스 의결권 무력화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5.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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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전 회장 출연 글로비스 지분 4.5% 의결권 제한
이노션 지분도 내년부터 일부 의결권 상실

[프레스나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지분 제한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 소속 공익법인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정의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다. 올해부터 재단의 글로비스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이노션은 정성이 고문에 이어 2대 주주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현대글로비스 총발행주식의 4.5%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분 16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 등 최대주주와 재단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총발행주식의 50%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한도(30%)를 훌쩍 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정몽구 재단은 지난해 3월 글로비스 주주총회에서는 지분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올해부터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정몽구 전 회장은 2007년 재단 설립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비스 주식을 재단에 무상출연해왔다. 2008년 7월 48만7805주를 출연했고, 2009년 12월에도 51만주 가량을 출연했다. 2011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가 131만주, 115만주를 무상으로 출연했다. 재단 출연 주식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추가 출연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정몽구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조세회피 지역 소재 외국법인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PROJECT GUARDIAN HOLDINGS LIMITED)에 251만주를 매각했다. 당시 정의선 회장도 칼라일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에 123만주를 시간외매매 형태로 처분했다. 당시 정몽구 전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글로비스 지분 매각은 공정거래법 상의 사익편취 규제가 동일인관련자 지분율 20% 아래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해당 거래로 인해 정몽구 전 회장은 글로비스 지분을 모두 처분했고, 정의선 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율은 20.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이노션 의결권 지분은 내년부터 일부 행사가 어려워진다. 정몽구 재단의 이노션 의결권 지분은 180만주로 총발행주식의 9.0%에 달한다. 다만 최대주주 정성이 고문 외에 정의선 회장을 제외하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29%에 불과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한도에 미치지 못한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한도를 올해부터 30%, 2024년 25%, 2025년 20% 등으로 단계적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몽구 재단의 이노션 의결권은 2024년부터 4% 정도 제한된다.

현대차그룹은 대주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추가출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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