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결권]GC녹십자그룹, 3대 공익법인 경영권 승계 캐스팅보트
상태바
[공익법인 의결권]GC녹십자그룹, 3대 공익법인 경영권 승계 캐스팅보트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3.05.26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미래나눔재단·목암과학장학재단, 녹십자홀딩스 지분율 15.21%
허일섭 회장 경영권 승계시 공익법인 지분율 향방이 후계자 결정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진 구성(목암생명과학연구소 홈페이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진 구성(목암생명과학연구소 홈페이지).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녹십자홀딩스의 의결권 지분 410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3월 해당 지분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프레스나인] GC녹십자그룹의 공익법인은 오너가의 지배력와 직결되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GC녹십자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니어서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공익법인 의결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그룹의 3대 공익법인인 목암생명과학연구소(8.73%), 미래나눔재단(4.38%), 목암과학장학재단(2.1%)은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지분 15.21%를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율이 4~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GC녹십자그룹 공익법인의 지분율은 과도하게 높은 축에 속한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지분을 제외한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4.41%임을 감안하면 3대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와 지배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다. 

GC녹십자그룹은 숙부와 조카의 공동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창업자인 고 허영섭 회장 타계 이후 동생이자 한일시멘트 창업자 고 허채경 회장의 막내아들인 허일섭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허일섭 회장은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와 핵심계열사인 GC녹십자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고 허영섭 회장 차남 허은철과 삼남 허용준 사장은 각각 GC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일섭 회장과 함께 그룹 경영 일선을 이끌고 있다.

지분율은 허일섭 회장 일가가 고 허영섭 일가를 훌쩍 넘어서는 양상이다. ▲허일섭 회장 12.16% ▲배우자 최영아 0.33% ▲장남 허진성 녹십자홀딩스 상무 0.69% ▲차남 허진훈 0.64% ▲차녀 허진영 0.27% 등으로 허일섭 일가는 14.09%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고 허영섭 회장 일가는 ▲장남 허성수 전 GC녹십자 부사장 0.47% ▲허은철 GC녹십자 대표 2.6%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 2.91% 등으로 의결권 지분 5.98%로 단순 비교시 허일섭 일가에 비해 지배력이 떨어진다.

허일섭 회장 일가와 고 허영섭 회장 측 간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만, 3대 공익법인의 지분이 허일섭 회장 일가를 넘어서고 있어 공익법인 의결권의 향방이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돌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3대 공익법인이 경영승계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도 이런 연유에서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허일섭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미래나눔재단 대표이사는 허일섭 회장의 삼남인 허용준 사장이다. 목암과학장학재단은 허은철 사장이 대표자다. 허은철 사장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GC녹십자 일가는 경영권 분쟁 없이 가족경영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C녹십자의 모회사 격인 한일시멘트도 고 허채경 회장 작고 이후 장남인 허정섭 명예회장, 3남인 허동섭 명예회장, 4남인 허남섭 명예회장이 돌아가면서 큰 잡음 없이 형제 승계를 이뤘다. 고 허채경 회장의 차남이 고 허영섭 회장, 허일섭 녹십자홀딩스 회장이 5남이다.

허일섭 녹십자홀딩스 회장이 지분율이 높아도 형제 일가 간에 분쟁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형제들의 입김도 경영권 승계에 무시 못할 요인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선 경영권이 허일섭 회장에서 조카에게 자연스럽게 승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GC녹십자 대표인 허은철 사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카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공익법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공익법인은 경영권 지분 승계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은 줄이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익법인이 편법적 경영승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녹십자홀딩스는 자산 규모가 5조원 이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녹십자홀딩스 2023년 1분기보고서 재편집.
녹십자홀딩스 2023년 1분기보고서 재편집.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