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통해 판매 후까지 통제 범위 확장
<편집자주> 지속되는 금융사고와 복잡해진 리스크 환경 속에서 은행권이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본지는 조직 구조 개편, 기술 기반 통제 장치, 책임 범위 조정 등 각 은행의 대응 방향을 짚는다.
[프레스나인]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책임 조직 신설, 인공지능 기반 감지 시스템, 소비자 보호 특허 기술을 축으로 한 ‘3단계 통제 전략’을 통해 사고 예방부터 판매 리스크 대응, 사후 점검까지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하나은행은 총 5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외부 사기 4건과 내부 직원의 부당대출·금품수수 1건이 포함됐다. 공시된 사고금액은 488억원이다. 일부 건은 담보 회수 등으로 실손 규모가 줄었지만 유형과 원인이 다양해 조직 전반의 통제력 보완이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준법지원부 내 ‘책무총괄관리팀’을 신설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고 체계를 일원화해 대응력을 높이는 구조다. 동시에 AI 기술을 활용한 사전 감지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대출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해 임계값을 초과하면 검사 부서에 자동 보고하는 체계로, 연내 실무 적용을 목표로 한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선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기술을 적용해 통제력을 강화했다. 투자성 상품의 집중 리스크와 이상 거래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판매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일관된 관리 체계다.
이 특허는 하나은행이 운영해온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시스템화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소비자 보호 전략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상품숙지 의무제’, ‘완전판매 프로세스’, ‘소비자리스크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형 내부통제를 정착시켜왔으며, 이 같은 노력은 3년 연속 ‘소비자민원평가대상’ 은행 부문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와 비예금상품 심의 구조도 통제력 확장의 일환이다. 외화 계좌 기반 신종 사기 시나리오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실시간 차단 기능을 강화했다. 비예금상품은 소비자보호그룹 산하 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사후 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