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금융복합집단에 경영개선 요구…'내부통제 인력확충하고 위험집중·임원겸직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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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금융복합집단에 경영개선 요구…'내부통제 인력확충하고 위험집중·임원겸직 개선해야"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1.2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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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4명뿐인 그룹내부통제지원파트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금감원 "준법감시 경력 단기인력으로 운영 소홀"
교보생명 이사회 규정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의결, 보고사항 상이
교보문고 출자 등 위험집중 관리소홀 지적도
비상근임원 겸직 준법감시인 검토 개선 요구 
교보금융복합기업집단 지분도(2022년말 기준)
교보금융복합기업집단 지분도(2022년말 기준)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교보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준법감시 경력이 충분한 인력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상황 대응, 자본적정성 관리, 위험집중 통제, 위험전이, 인력교류 등에서 미비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교보생명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정기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다.

먼저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전담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4명으로 구성된 그룹내부통제지원파트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인력의 과반수가 내부통제 등 준법감시 업무경력이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인력 규모의 부족과 함께 경력이 짧아 이사회 개최와 운영에서 미비점이 적발됐다. 교보생명 이사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 관련 안건을 이사회 개최 3~5일 전에 배포했고,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참석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역시 4명으로 구성된 그룹리스크관리지원파트도 계열사의 위험관리 한도 배분에 실패하거나 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교보생명 이사회 규정과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기준 상의 차이점도 발견됐다. 대표금융회사인 교보생명의 '이사회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과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 및 개폐만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반면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은 그룹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정기적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그룹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그룹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의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그룹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교보생명 이사회 규정상의 보고사항과 그룹 내부통제기준 상의 보고사항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룹 내부통제기준은 이사회 보고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선사항에서도 교보생명의 신지급여력비율(K-ICS) 경과조치 적용 이전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에 대한 영향 소홀을 지적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출자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외 타사와의 교차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액 계산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주주 신용공여와 주요 내부거래를 교보생명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사전심의 및 승인사항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2021년 9월 교보문고에 1500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재무위험이나 전이위험에 대한 별도 검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아울러 소속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의 인사교류에서 상근 임원이 아닌 경우를 관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인사교류및겸직제한운영세칙'에서 비상근 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도 대표 금융회사 보고와 준법감시인의 검토와 통지 의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금감원은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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