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홍콩 ELS 선제 자율배상
상태바
우리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홍콩 ELS 선제 자율배상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3.2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22일 이사회서 자율배상 논의
하나은행, 27일 이사회 열고 자율배상 논의 예정

[프레스나인] 5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신탁(ELT)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한 ELT의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우리은행은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달 12일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ELT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2일 이사회가 열리는 것 외에는 공개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인 자율배상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결의하게 된 배경에는 홍콩 ELS 판매액이 다른 시중은행 대비 적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액은 총 413억원으로, 5대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등 다른 은행들은 홍콩 ELS 판매 규모가 크고 사례도 다양하다.

우리은행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배상 비율이 35~40% 수준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총 배상액 규모는 최대 1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ELT 자율배상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나은행도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잇따라 ELT 자율배상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한 제재 감경 방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ELS 판매사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배상이 아닌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배임 논란에 대해 자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CI
우리은행 C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