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부터 은행 LCR 규제비율 '95%→97.5%' 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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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은행 LCR 규제비율 '95%→97.5%' 단계적 정상화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5.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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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부문은 6개월 연장

[프레스나인]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계획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까지 LCR에 대해 95%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도입된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 은행이 현재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

LCR은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LCR을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12월말까지 97.5%로 상향할 계획이다. 반기별 2.5%p 상향해 2025년 1월 이후는 2024년 4분기의 시장상황을 감안해 재검토한다.

한편, 저축은행, 여전업권, 금투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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