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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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코리아]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4.06.0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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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로핀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포장단위 30캡슐/, 200캡슐/)

 

나.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푸로핀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21001

2021.06.17

2024.06.16

22003

2022.08.22

2025.08.21

 

 

다. 회수 사유 : 불순물(N-nitro-flu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라. 회수 방법 : 취급판매업소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수거

 

마. 회수의무자 : 알보젠코리아㈜(대표자 임희균, 이준수) / 담당자 : System QA 김애경

 

바.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5(서초동)

 

사. 연락처 : TEL) 02-2047-7700,  김애경 : 041-840-5284, FAX) 041-858-4117

 

아. 작성연월일 : 2024.06.03

 

 

 

 

※ 당해 회수대상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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