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Pharm]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AI 전문가 신봉근 박사 영입 外
상태바
[Today Pharm]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AI 전문가 신봉근 박사 영입 外
  • 임한솔 기자
  • 승인 2024.06.28 11:48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4-06-28 17:35:44
한편, 대학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

윤진한 2024-06-28 17:36:31
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한국은 미군정을 거쳐서, 왕립대학이자.대한제국 皇대학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부터, Royal대면서 사립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 출범이후, 한국에 교황윤허로 설립된, 예수회 산하의 가톨릭계 귀족대학 서강대도 사립대입니다. 또한 비신분제 대학들로 4년제 대학이 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도 미군정기에 대중언론에서 자리잡은 사립대학들입니다. 미국이 사립대들이 강한 나라라, 한국도 Royal 성균관대(양반대학. 국사 성균관 자격), Royal 서강

윤진한 2024-06-28 17:40:04
서강대(교황윤허의 가톨릭계 귀족대학) 뒤의 주권.자격.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뒤에서, 연세,고려,이화등 사립대들이, 대중언론.입시지에서 강세로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패전국이자 미군정의 적국, 일본 왜구잔재 서울대등이,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학벌없이 항거.약탈하는 형태로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이기 때문에, 포츠담선언의 하위법인 미군정령과의 불일치가 있으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

윤진한 2024-06-28 17:41:30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방후 미군정당시 다시 불러들인 일본 총독부 근무 잔재들이나, 기타 기관출신들이 문교부(학무국)에 근무하면서, 유독 교육분야의 왜곡이 심했습니다. 주권없는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경성제대(경성대)를 서울대로 명칭변경하여, 성균관 앞에 쓰는 방법이나, 서울대를 국립대로 한다는 미군정법률은,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의 상위법률에 따라서,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자격이 없는 형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

윤진한 2024-06-28 17:42:32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한편, 또다른 법리적 다툼이 있습니다. 미군정이 실행한 적산재산 처리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불법.강제의 한일병합이나 을사조약을 무효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국제법적 시각으로, 적국 일본의 한국내 재산들은,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불법.강제의 대한제국 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미군정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적산재산의 불하에 대해, 적국 일본이나,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들이, 미군정의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상황도 나타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기회에 필자는 밝혀둡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