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Pharm]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AI 전문가 신봉근 박사 영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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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Pharm]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AI 전문가 신봉근 박사 영입 外
  • 임한솔 기자
  • 승인 2024.06.28 11:4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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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4-06-28 17:46:27
칭하였으며, 당시에는 적산124)과 귀속재산125)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126) 적산에서 말하는 적 (敵)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입장에서 일본은 적(敵)이었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윤진한 2024-06-28 17:45:32
복합적으로 참조바랍니다. 필자가 볼때는, 미군정의 적산재산(귀속재산)불하는, 사후의 협약에서도, 합법적이며, 번복이 불가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 서강 법률논총 제 11권 제 3호. 2022,10,11

부동산소유권 포기에 관한 연구. 신 동진. 225Page

4. 기타, (2)귀속재산

2) 귀속재산 귀속재산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패전하여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남긴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귀속재산은 1876년 개항이후 우리나라에 입국 한 일본인이 1945년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써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다. 123) 미군정은 한반도에서 남조선(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존재한 일본국 및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귀속재산이라 칭하

윤진한 2024-06-28 17:44:31
있습니다.

***필자 주 1).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2. 1910년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얻은 기득권익이 존중될 것임을 거듭 선포한다...

대한민국 23년(1941) 12월 10일「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대한민국23년(1941) 12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 정부수반, 국사편찬위원회, 2006

*** 필자 주 2). 1943년 카이로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함.

@ 미군정의 적산재산(귀속재산) 처리에 대해, 침략(국어사전 개념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견해가 있어, 인용해봅니다. 복합

윤진한 2024-06-28 17:43:32
한국영토에 남겨진 일본의 모든 재산들은,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의 전후 지위에 따라, 그 주권(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는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받아들여 항복해서 그렇습니다. 한편, 미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니고, 판례를 따르는 불문헌법 국가입니다. 한국영토내의 적국 일본재산의 처리에 대해, 프랑스나 구소련(러시아)이, 카이로선언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진주한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리적 주장과, 프랑스.구 소련(러시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국제법적 판례로 적용하여, 적국 일본의 적산재산을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

윤진한 2024-06-28 17:42:32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한편, 또다른 법리적 다툼이 있습니다. 미군정이 실행한 적산재산 처리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불법.강제의 한일병합이나 을사조약을 무효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국제법적 시각으로, 적국 일본의 한국내 재산들은,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불법.강제의 대한제국 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미군정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적산재산의 불하에 대해, 적국 일본이나,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들이, 미군정의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상황도 나타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기회에 필자는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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