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전체 신약개발 영향 작을 듯...작년에만 후보물질 5개 도입
[프레스나인] 광동제약이 도입한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사 캐나다 안티브테라퓨틱스(Antibe Therapeutics)가 악재를 맞이했다. 해당 후보물질 계약과 관련해 타 기업과 소송이 벌어져 거액의 배상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임상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보류돼 개발 지연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법원은 안티브가 홍콩 제약사 뉘앙스(Nuance Pharma Ltd.)에 2400만달러(약 33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권고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인이 안티브 자산의 매각을 진행하도록 했다.
두 기업 간 공방은 신약 후보물질 ‘ATB-346(성분명 Otenaproxesul)’의 개발 과정에서 비롯됐다. ATB-346은 수술 후 통증, 골관절염 통증 등의 완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다. 안티브는 ATB-346이 기존 동종 계열 약물의 부작용인 위장관 장애를 개선했다고 설명해 왔다.
광동제약은 앞서 2018년 9월 안티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ATB-346의 국내 권리를 가져왔다.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뉘앙스의 경우 2021년 2월 안티브와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의 ATB-346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선급금으로 약 2000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ATB-346의 임상이 일부 피험자의 간 내 효소(트랜스아미나제)가 기준치 이상 높아지는 문제로 중단됐다. 이에 뉘앙스는 안티브가 안전성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같은 갈등의 조율을 담당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가 뉘앙스의 손을 들어준 게 올해 3월 일이다. 국제중재센터는 안티브가 선급금에 각종 비용과 이자를 더해 총 3380만캐나다달러(약 343억원)를 뉘앙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안티브는 이를 거부하고 4월 캐나다 법원에 채권자 정리법(CCAA)에 따른 보호를 신청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 CCAA는 재무적 위기에 놓인 기업이 시간을 두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CCAA 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채권자는 법원 승인 없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캐나다 법원이 CCAA를 명령하는 대신 국제중재센터의 판결을 인정함에 따라 안티브는 자산 매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티브와 뉘앙스의 소송과 별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ATB-346의 임상 2상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FDA는 올해 3월 해당 임상을 보류했다. 임상 프로토콜을 뒷받침하는 비임상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부작용 위험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뉘앙스에 대한 배상 등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임상에서도 차질이 빚어진 만큼 ATB-346의 개발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동제약 신약개발 전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은 비만 치료제 등 자체 신약을 개발하는 한편 외부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ATB-346을 포함해 후보물질 7개에 관한 라이선스 인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5건이 지난해 체결됐을 정도로 최근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