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은폐 공모' 미래에셋證,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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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은폐 공모' 미래에셋證, 솜방망이 처분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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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특혜 환매 도와
증선위 "미래에셋,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좌 제공"
미래에셋 "투자자 보호 위한 통상적인 환매 절차"

[프레스나인]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제재 및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편법적 자전거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불법적인 환매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이유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5000만원 제재를 결정했다. 기관 제재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증선위원들이 미래에셋증권 위법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뒤 1년 만에 나온 조치다. 이번 증선위의 제재는 금감원이 앞서 부과했던 양형(과태료 4000만원)보다 상향된 액수다.

증선위는 미래에셋증권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해 자전거래 행위에 공모한 것이 위법 행위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라임자산운용이 라임펀드의 부족한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고유재산으로 라임펀드에 가입하려할 때 미래에셋증권이 서울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를 개설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 특혜 판매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환매 절차였을 뿐 운용사와 어떠한 공모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며 "라임자산운용이 직접 고유 계정으로 환매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사진/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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