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자료로 가해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사용
[프레스나인]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한 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 등 3개 손해보험사가 억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임직원에게도 주의,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자율처리 등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요율 산출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반한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에 각각 과태료 2억원, 2억원, 1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손보사는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의 보험요율 및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가해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를 사용한 것이다.
먼저, DB손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보험 79종에 대해 잘못된 기초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했고, 기초서류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았다. 아울러 선임계리사가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과 관련해 기초서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확인을 하지 않고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화손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부당하게 산출해 과태료 2억원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한화손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 108건을 부당하게 소멸했다. 또, 치아보험을 계약 할 때 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주의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현대해상은 잘못된 기초통계로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사용하는 기초서류를 작성해 보험상품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