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계좌로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법 위반
과태료 7400만원, 직원 자율처리 3건
과태료 7400만원, 직원 자율처리 3건
[프레스나인] DB손해보험이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과태료 7400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의 제재를 내렸다.
먼저, DB손보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2520만원을 지급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DB손보는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지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총 47건의 퇴직연금 계약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았다.
끝으로, DB손보는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사업장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5건의 계약에 대해 적립부족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7차례 통보하지 않아 퇴직급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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