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책임준비금 빼고 환급금 과소 지급
책임준비금 빼고 환급금 과소 지급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보헙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농협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농협생명에 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개선 1건과 함께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도 통보했다.
먼저 농협생명은 장해상태가 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더 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10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17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보험 가입자가 장해분류표 2~3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그 이후 보험료를 면제해야 하지만, 농협생명은 이를 어겼다.
또, 농협생명은 보험계약 9건에 대해 책임준비금 1200만원을 빼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 사고가 아닌 이유로 사망해 계약이 사라지거나 가입자의 중대한 부당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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