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중징계 불가피…내부징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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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중징계 불가피…내부징계 범위는?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4.1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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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손실 1300억원
금감원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 계획 사라져

[프레스나인]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사고로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인 가운데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를 포함한 내부 징계 범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금융당국의 제제와 함께 신한투자증권이 그간 힘써온 초대형 투자은행(IB) 입성의 꿈은 멀어진 상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은 당초 지난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신한투자증권 현장 검사를 한 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신한투자증권에서 터진 1300억원 규모의 유동성공급자(LP) 손실 때문이다. 지난 8월 초 ETF의 LP 담당 직원이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허용되지 않은 선물 매매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지난 8월 5일 국내증시가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폭락했다는 점이다. ETF 지수 추종을 위한 헤지 대비에 늦은 증권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했다.

신한투자증권의 해당 직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팀장과 부장이 공모한 혐의가 포착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ETF LP 운용 지침,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설계와 운용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 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개인은 당연하고 조직적 문제도 매우 크다"며 "신한은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두 가지 다 심대한 문제점이 노출됐고 실무적인 설계, 경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부분은 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등 따져봐야 한다"며 "개인 처벌은 굉장히 강할 것이고, 조직적인 부분의 설계·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간부 간담회에서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이 강력 조치를 예고하면서 내부 징계 범위에 관한 관심도 크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국제영업본부와 해당 본부가 속한 홀세일그룹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 업계 안팎에서는 리스크관리그룹과 감사 담당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CEO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김 대표의 임기는 1년이 남아있지만, 중도 사퇴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군다나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부터 총 7차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그중에는 일부영업정지 등 중징계도 있다. 

이에 따라 초대형 IB 지정도 요원해졌다. 그간 안팎으로 진출을 추진해온 신한투자증권 측도 최근 인가 신청 계획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고는 실적도 끌어내렸다. 신한투자증권의 올해 3분기 연결 당기순손실은 168억원이다. 전분기에는 13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금감원의 징계를 피하더라도 신한금융그룹이 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사가 발표되는 올해 연말, 김 대표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사진/신한투자증권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사진/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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