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위원 "카드사 자동차 할부로 가계부채 부담 증폭"
[프레스나인] 일부 카드사가 차량 편법 영업으로 자동차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는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는 할부 수수료를 이중 수취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파고 들었다.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의 자동차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28조3272억원에 달한다. 현대카드가 13조4839원(47.6%)으로 전체 결제액의 절반 가까운 47.6%를 차지했다. 하나카드가 4조6900억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하나카드는 2021년 1조7516억원에서 4조682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각에선 카드사들이 편법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사들이 차량구매 시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할부 구매로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할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은 금융사, 캐피탈사, 카드사 등이 있다. 금융사나 캐피탈사와 달리 카드 장기 할부서비스의 경우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사의 자동차 장기 할부가 부가서비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동차 카드 할부 시 카드사가 1차로 자동차 회사로부터 신용판매 결제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받고, 이를 카드 할부로 즉시 전환해 고객에게 할부 수수료를 또 받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금리도 낮은 편이다. 카드사의 카드 할부 금리는 3.0~6.0%인데 반해 캐피탈사는 5.5~10% 수준이다.
자동차 카드 할부 특별한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자동차 카드 할부는 대출 기간이 최장 60개월에 이르고, 대출 기간에 이자 성격의 수수료도 수취한다. 사실상 장기 대출이지만 일반적인 2~3개월 카드 할부와 같이 단순 할부 서비스로 분류돼 사각지대를 벗어난다.
한편, 금융당국도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영업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대출 규제 회피와 소비자 보호가 미비하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