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은행, 퇴직연금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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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하나은행, 퇴직연금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1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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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아닌 사용자(기업) 계좌로 퇴직연금 지급 & 계약이전 지연
국민·하나은행 각각 1억3540만원, 1억5000만원 과태료 처분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계약 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억3540만원,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이들 모두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퇴직연금 계정이 아닌 사용자(기업)의 계좌로 지급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의 계약이전 요청 285건을 지연시켰다.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를 지시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기간 85명의 퇴직급여 지급 통지를 받고도 지급기일 안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공시가 철저하지 못해 추가로 지적받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국민은행이 공시하지 않은 횟수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1회에 달한다.

하나은행 역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퇴직자 282명의 계좌가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3억6140만원을 지급했다. 또, 543명의 퇴직급여 지급 통지를 받고도 지급기일 안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진/각 사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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