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방실적 1445억 원…무효심판 2심 결과 주목해야
[프레스나인] LG화학이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성분명 제미글립틴)'의 특허 분쟁에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19일 LG화학이 8개 제약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원고인 LG화학의 승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과 6월 제미글로의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신풍제약과 보령,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은 제미글로에 적용되는 특허 3건 중 2039년 만료되는 용도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승리로 마무라됐고, 이에 불복한 LG화학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LG화학이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것이다.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LG화학은 제네릭 공세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고 시장 내 입지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제미글로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414억 원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복합제까지 더하면 총 1445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당뇨병치료제 시장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가 만료되고, 여기에 계열간 병용 투여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조합의 복합제가 등장하면서 시장 전체가 치열한 경쟁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LG화학은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따라 제미글로 제네릭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복합제가 쏟아져 나오면서 매출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2심에서 결과를 뒤집으면서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제미글로의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2심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네릭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특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함께 무효심판까지 청구했고, 무효심판에서도 인용 심결을 받아내면서 LG화학을 압박했다.
이후 LG화학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만약 1심 심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LG화학은 제미글로 제네릭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도전 제약사들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이 역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LG화학은 남은 특허분쟁에서도 승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네릭 출시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