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삭제 시 제네릭 무한 확대 가능…항소 가능성 높아
[프레스나인] LG화학의 주력 품목 중 하나인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성분명 제미글립틴)'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제미글로의 용도특허에 대해 셀트리온제약이 청구한 특허무표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앞서 셀트리온제약은 해당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인용 심결을 받은 바 있는데, 무효심판에서도 인용 심결을 받아내 제네릭 조기 출시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됐다.
만약 심판 결과가 이대로 확정되면 셀트리온제약은 앞서 다른 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10월 이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에 심결이 내려진 사건이 무효심판인 만큼 최종 확정될 경우 특허를 삭제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최종적으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만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반면 무효심판은 최종 확정될 경우 특허를 아예 삭제하게 되고, 따라서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어떤 제약사든 제네릭 허가만 받으면 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미글로의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제약사가 8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LG화학 입장에서는 특허 삭제 시 더 많은 제네릭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제미글로가 시장 1위에 오르기 전까지 시장을 이끌던 MSD의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가 지난해 특허 만료 이후 수백 개에 달하는 제네릭 품목이 쏟아져 나왔던 만큼, LG화학 입장에서는 용도특허 삭제 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LG화학은 용도특허를 지켜내기 위해 무효심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신풍제약과 보령,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이 청구해 1심에서 모두 인용 심결을 받았으며, LG화학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무효심판은 이번에 심결을 받은 셀트리온제약 외에도 보령과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대화제약이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