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입찰, 경쟁사 항소 기각…한수원 우선협상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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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입찰, 경쟁사 항소 기각…한수원 우선협상자 지위 유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5.04.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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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감시청 “안보 예외 적용으로 이의제기 불가”…웨스팅하우스는 자진 철회

[프레스나인] 체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감시청(UOHS)’이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가 제기한 신규 원전 입찰 관련 항소를 기각하며,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UOHS의 페트르 미스나(Petr Mlsna) 청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조달법의 ‘안보 예외 조항’에 따라 조달 절차 외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EDF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EDF는 항소에서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3E 원칙)' 미준수를 주장했으나, 당국은 “외국 보조금 규정이나 3E 원칙에 대한 검토 권한이 없다”며 이 부분 역시 기각했다.

EDF는 또한 입찰 절차 외 방식으로 진행됐더라도 공공조달 기본 원칙 위반, 예를 들어 우선협상 대상자인 KHNP의 자격 문제, 계약 범위의 과도한 확대, 계약 이행 불능 가능성, 그리고 공정거래감시청의 절차적 오류 등을 근거로 당국이 해당 사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스나 청장은 “입찰 절차 외 방식에 대해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안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DF는 이번 결정에 대해 체코 지방 법원에 추가 항소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항소를 자진 철회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감시청은 해당 사건을 공식 종결했다.

한편, 이번 입찰은 체코의 두코바니(Dukovany) 원전 부지에 건설될 제5호기 원전을 포함해 최대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EDF, 웨스팅하우스, KHNP가 입찰에 참여했다. 체코 정부는 이후 입찰 범위를 1기에서 4기로 확대하며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했고, 2024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체코 정부는 KHNP의 제안이 가격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KHNP의 제안은 1기당 약 860억 크라운(CZK, 약 86억 달러)의 비용을 기준으로 했으며, 2기 이상 계약 시 조건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신규 원전 1호기의 시운전은 2036년, 상업 운전은 203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 전경. 사진/한수원
한수원 전경. 사진/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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