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정보교류 차단장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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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정보교류 차단장치 미비"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3.08.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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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내부정보의 취득‧전파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요구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중요 주식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과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국민은행에 경영유의사항(1건)과 개선사항(1건)을 통보했다.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규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와 계좌를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 또한 계좌개설시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준법감시인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와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및 보고가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나아가 임직원이 직무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방지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서 담당자 등이 고객사와의 상담 등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객사와의 유선상담 내용 녹취‧점검, 담당자 이력 관리, 증권대행사업부 내 정보교류 차단 기준‧장치 마련 등 고객사 내부정보의 취득‧전파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6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직원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 매매에 이용하게 해 약 61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금감원 조사국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은행검사국 차원에서 하반기 중 후속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은행 신관
국민은행 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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