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어 '공매도 상환·담보비율 동일화'…잔고관리 전산구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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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어 '공매도 상환·담보비율 동일화'…잔고관리 전산구축 의무화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1.1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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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논의
공매도 상환, 90일로 기관투자가·개인 동일화
담보비율도 현금 105%로 일원화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으로 기관투자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에 확인의무 부과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가능성 추가검토도
2020년 이후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와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의 주식 대차 기간과 담보비율 등은 변화해왔으나, 2018년 발표됐던 '주식 잔고·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확인시스템 구축에 그쳤다. 대차거래계약시스템 구축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적발돼 대차거래계약 확인만이 아니라 대차잔고에 대한 실시간 확인없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
2020년 이후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와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의 주식 대차 기간과 담보비율 등은 변화해왔으나, 2018년 발표됐던 '주식 잔고·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확인시스템 구축에 그쳤다. 대차거래계약시스템 구축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적발돼 대차거래계약 확인만이 아니라 대차잔고에 대한 실시간 확인없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

[프레스나인] 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금융위원장이 추진 계획을 밝혔던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시스템의 경우 실현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모았다.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주식 대차에 따른 담보비율도 개인과 기관투자가에게 동일하게 120%에서 105%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증권금융 대출업무규정, 금융투자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증권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통해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계획을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가 내부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밝혔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와 증권사의 확인 의무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계획을 밝혔었던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2020년 국회 논의와 한국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반발, 증권사의 반대 등으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재차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최종구 전임 금융위원장은 2018년 한국 자본시장 사상 초유의 증권결제 불이행 사태에 '주식 잔고·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밝혔으나 무산됐다. 후임 은성수 위원장 역시 2020년 "연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후 적발로 무차입 공매도 차단 의지가 없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 외에 당정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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