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금감원 업무]'CEO 승계절차·금융사고 예방조직' 점검…지방은행 이사회 면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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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감원 업무]'CEO 승계절차·금융사고 예방조직' 점검…지방은행 이사회 면담도 추진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2.0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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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 업무계획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운영현황 집중점검
지방지주 이사회 의장 별도 간담회 계획, DGBㆍJB금융지주 대상될 듯
그룹 감사조직 적정성 점검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5일 열린 '2024년 업무계획'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와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안착을 위한 실무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금융지주사의 감사 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금융사고 예방과 해외점포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24년 업무계획'에서 책임경영 문화 정착과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마련한 '은행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은행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경영승계 절차를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으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당장 지난해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KB금융지주의 선임 사례가 첫번째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7월20일 CEO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모범관행에서는 내외부 후보군의 자격요건 등 후보 간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 만큼,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모범관행은 내부 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경쟁력있는 외부 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 부여를 권고했다. 또 모범관행은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내규에 명시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은 대부분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라서 향후 경영승계 절차나 기록 관리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지방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장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인 DGB금융지주와 내년 회장 임기가 종료되는 JB금융지주 이사회와 감독당국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한 책무구조도 작성 기준과 방법에 대한 실무기준도 마련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등의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인력과 조직규모의 적정성,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영방침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외점포 금융사고 미보고, 금융사고 유형에 대한 오분류, 금융사고 금액 산정 미흡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법은 해외점포를 포함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공시 의무 미이행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주요은행의 횡령 등 금융사고는 수 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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