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616억원 대출...임종룡 회장 "환골탈태 계기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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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616억원 대출...임종룡 회장 "환골탈태 계기로 삼을 것"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8.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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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취임 후 친인척 대출 폭증..절반 이상 부정대출
조병규 은행장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前 회장.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프레스나인]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4년여간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의 절반 이상은 심사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이 적발된 것에 사과하며 조직문화 쇄신 기회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총 616억원을 대출해 줬다.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고,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에게도 162억원(19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금감원은 이 중 350억원 규모가 부적절한 대출이었다고 판단했다. ▲서류 진위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 심사 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 통상의 대출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뤄진 것이다.

또, 대출 잔액 269억원(19건)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상태다. 단기 연체(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되거나 부실 대출화(3개월 이상) 된 금액은 198억원으로 담보가용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예상액은 최대 15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손 회장 전 시절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출은 4억5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손 전 회장 취임 이후 대출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대출의 상당수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던 지역본부장 A 씨의 주도로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책임 등을 물어 해당 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차주와 관련자의 위법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은행권 대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준비 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에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출금 17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올해 6월엔 105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이 적발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주사 및 은행 임원 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 보고 철저하게 바꾸어 나가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경영진에 당부했다. 임 회장은 향후 관련 수사에 대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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