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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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 유선일 기자
  • 승인 2015.05.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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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자문형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적용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아도 말기암 환자나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 구성해 환자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외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7월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해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69% “치매 조기 진단 안 받겠다”

국민 상당수가 높은 비용 때문에 치매 조기진단 검사를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8.8%가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FDG-PET(불화디옥시포도당 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유로는 비용 부담(74.6%, 593건)이 가장 많았다. 방사성 의약품을 체내에 주입해 이상 세포를 탐지하는 FDG-PET 검사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보다 이른 시기 치매를 진단할 수 있지만 평균 비용이 60만~120만원에 달한다.

치매 진단시 질병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은 88.3%에 달했다. 안정성, 치료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개발 중인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치매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60.6%를 기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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