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최 특허청장, "현행 `무효심판제` 개선 주력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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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최 특허청장, "현행 `무효심판제` 개선 주력할 터"
  • IP노믹스=양소영 기자
  • 승인 201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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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특허 심사 ‘속도전’을 탈피, 질적 성장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때입니다.”

최동규 특허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IP 리더스 포럼 10월 정례회’에서 특허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최동규 특허청장이 30일 `IP리더스 포럼`에 참석, 현행 `특허심판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이 30일 `IP리더스 포럼`에 참석, 현행 `특허심판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최 청장은 “지금껏 특허청은 ‘특허심사 처리기간’ 기록 단축에 매진했다”고 전했다. 특허청의 올해 평균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11개월이다. 올 초 목표했던 11.7개월보다 초과 단축에 성공했다.

그러나 속도전에 발목이 잡힌 동안 본질적 개선은 이루지 못했다고 최 청장은 진단했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대부분 인력이 투입된 까닭이다.

이에 최 청장은 “앞으로는 기록 단축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특허무효심판제’ 개선이다.

특허무효심판제는 특허 유·무효를 판단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특허분쟁에서 상대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날 최 청장에 따르면, 국내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화율은 75%를 웃돈다. 작년에 53%였던게 계속 증가세다. 20%인 일본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나라에서 정식으로 특허 인정 받은 기술 10개중 7개 이상이 판사 앞에만 가면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다. 대법원까지 가면 살아남을 특허 하나 없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최 청장은 무효화율이 높은 이유로 현행 3심제를 꼽았다. 특허심판원이 담당하는 1심만 사실심이다. 기술 검토는 여기서만 이뤄진다. 특허법원이 담당하는 2심과 대법원 소관 3심은 법률심으로, 1심의 기술 검토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당 특허가 1심에서 기술적 ‘진보성’을 인정받아도, 결국 법률적 해석에 따라 무효화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최 청장의 지적이다.

이에 그는 “특허가 철저히 기술 영역인 만큼, 무효 심판도 기술적 ‘진보성’이 주요 기준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행사 주최 측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백만기 회장도 “높은 무효화율로 최근 ‘특허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팽배한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주섭 LG전자 상무도 국내 특허 ‘질’ 제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허 심사관이 도면 등 서류에만 매몰되지 말고, ‘진짜 기술’을 봐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특허도 ‘현장’이 중요하다”고 동의하며 ‘동대문 시장의 젓가락’을 예로 들었다. 젓가락 특허를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선, 특허 도면을 파헤치기 보단 시장에서 실물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IP노믹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내 변리사·변호사 등 업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제도 개선안과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의건이 제기됐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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