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바디쉐이핑` 특허무효 심결에서 승소
상태바
루트로닉, `바디쉐이핑` 특허무효 심결에서 승소
  • 정용철 의료/SW 전문 기자
  • 승인 2017.02.15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루트로닉 `엔커브`
루트로닉 `엔커브`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특허심판원이 비티엘홀딩스리미티드(비티엘)의 피하치료 시스템 `바디쉐이핑`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비티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루트로닉을 상대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루트로닉은 이에 맞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등록 당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결 취지를 설명했다.

루트로닉 `엔커브`는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기로 허가 받았다. 장비에는 바디쉐이핑이 적용됐다. 이번 심결로 바디쉐이핑 기술은 비티엘의 독자기술이 아닌 공유 기술임이 입증됐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