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베정
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P2P금융법이 제정된다.
국회는 31일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이른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2019년 6월말 누적대출액 6조2521억원)를 보여왔다. 그러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컸다.
이번 P2P금융법 제정법안은▲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 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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