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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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1.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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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음원 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등 임원 처별 규정 신설
놀이시설 안전성검사 신뢰성 확보 및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 우상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 우상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저작권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상호 의원은 "저작권법과 관광진흥법 등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산업의 투명한 수익분배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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