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에 '경영-노동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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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에 '경영-노동계 희비 엇갈려'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2.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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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정부의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
노동계 "정부, 반(反)노동·반헌법 발상 실행에 옮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11일 정부가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에 대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非)통상적인 업무량 급증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당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입법이 여야의 대립으로 무산되면서 중소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정부가 나서게 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 측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입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또한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보완을 마무리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 반(反)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장관은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만 노동 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 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가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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