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신규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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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신규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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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발표 
사용자를 위한 홍보도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용자를 위한 홍보도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 CO 중독사고를 계기로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15년 이상 대형 LNG 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이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한다.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지난 5년간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201.2명(2009~2013년)에서 125.4명(2014~2018년)으로 줄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안전 관리가 부실한 LPG 용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근들어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LPG 소형탱크(3t 미만)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여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19.12월 본회의 계류)하여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 생산ㆍ운송ㆍ저장ㆍ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은 속도감 있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수소 부품의 인증확대에 대비, 인증기관의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내에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다.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LNG 저장탱크(4.5만㎘ 이상 86기)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하고,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용기, 압력조정기 등 포함)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하여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해빙기에는 공사장 인근에서, 여름철에는 수해지역에서, 동절기에는 난방기 자체점검방법을, 명절기간에는 고속터미널 등에서 부탄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 장소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급부주의 등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 체험관을 구축하고 체험 위주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마련하여 어린이, 노인, 주부 등 안전에 취약한 사용자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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