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은 차타기 30분 전에…식약처,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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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은 차타기 30분 전에…식약처,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 안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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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 멀미약은 차타기 얼마전에 먹어야하며, 다리를 삐끗했을 때는 뜨거운 파스를 붙여야 할까 차가운 파스를 붙여야 할까.

이러한 고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멀미약의 경우 복용할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복용을 피하고, 먹는 멀미약은 차에 타기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붙이는 멀미약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임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하다 긁히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는 경우에 바르는 상처치료 연고는 피부에 난 상처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상처의 치유를 도우며,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은 1주일 이내가 적당하다.

상처치료 연고는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외용(피부)으로만 사용하고, 임부, 수유부, 1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같은 종류의 상처치료 연고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다른 종류의 세균들이 과다하게 증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이나 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하는 파스는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Cool) 파스’와 고추엑스 성분으로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Hot) 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 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 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 ‘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합니다.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이 나타나면 감염성 설사가 의심되므로 이 약을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한다.

‘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합니다.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며,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 및 투여 간격 등이 다르기 때문 복용 전에 제품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어린이 해열제는 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린이가 감기에 걸린 경우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먹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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