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상태바
심재철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 홍은기 기자
  • 승인 2020.02.20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앞두고 반복되는 최 시장의 허위사실유포에 법적 대응 조처
사진=뉴스1 제공
사진=뉴스1 제공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20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심재철 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해조건설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고 공표했다는 취지다.

심재철 의원은 최 시장에 대해 경기 안양시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변경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회사(해조건설)가 최대호의 소유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보도자료를 통해 “해조건설이 최 시장이 대표이사였던 건설사”라고 적시한 것이 전부다.

심 의원은 “최 시장은 본 의원이 실제로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최 시장이 자신을 향한 의혹제기에 떳떳하다면 당당히 해명하면 되는데 무익한 법적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