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종자 불법 유통 엄정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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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자 불법 유통 엄정 대처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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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사법경찰이 유통조사를 하고있는 모습(사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사법경찰이 유통조사를 하고있는 모습(사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 앞으로 산림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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