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이상사례 7일 이내 보고 의무화
상태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이상사례 7일 이내 보고 의무화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6.04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건기식 관리 강화 나서

[프레스나인]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는 건기식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소화불량, 가려움 등의 이상사례 발생시 이를 인지한 후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고의무가 있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이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