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한국콜마, 상반기 의약품 특허소송 '최다청구'
상태바
[IP Report]한국콜마, 상반기 의약품 특허소송 '최다청구'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6.15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네릭 선점 전략 활발…당뇨약 '자디앙'에 줄소송

[프레스나인] 한국콜마가 올 상반기 의약품 특허소송을 최다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보다 먼저 제네릭(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하는 시장 선점 전략을 가장 활발히 진행했다는 의미다.

15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코아제타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약품 특허소송 청구건수는 113건이다.

오리지널약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가장 많이 청구한 기업은 한국콜마(자회사 에이치케이이노엔)로 13건을 기록했다.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깨고 경쟁사보다 제네릭을 먼저 출시하는 '퍼스트제네릭(특허도전에 성공해 독점권을 받은 제네릭)'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어 △JW신약이 5건 △일동제약이 4건 △대웅제약, 콜마파마, 하나제약이 3건 등의 순이었다.

최다로 특허소송이 청구된 오리지널약은 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치료제 '자디앙(자디앙듀오, 글릭삼비)'으로 43건의 특허도전을 받았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16건, 노바티스의 당뇨치료제 '가브스(가브스메트)'가 11건, 아트나스파마의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가 10건 등의 순이었다.

국산신약을 상대로 특허소송도 제기됐다.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와 종근당의 식도역류질환치료제 '에소듀오'에 각각 5건, 3건 특허소송이 제기됐다.

한편 심판종류별로는 자사가 개발한 제네릭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허무효 소송이 11건, 상고가 5건, 특허법원 항소가 4건, 특허청 상대 정정 심판이 2건 등의 순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