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 오너家 '증여' 돌연 취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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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 오너家 '증여' 돌연 취소한 까닭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6.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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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담대 반대매매 방어 위해 수증…주가 회복하자 철회
이항구 대표

[프레스나인] 알리코제약 오너인 이항구 대표이사가 증여를 철회했다. 담보를 설정한 자녀들의 주식이 지난 3월 코로나 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반대매매 방어차원에서 증여를 결정했지만 이후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항구 대표이사(59)는 지난 26일 자녀 4명에게 증여키로 한 보통주 15만4400주(1.58%)에 대한 증여를 취소했다. 지난 3월 증여를 단행한 지 3개월 만에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자녀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당시 1만3000원대에 달하던 주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8000원대까지 하락하자 채권자에 의해 대출시 담보로 잡았던 주식을 반대매매 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 증여 배경이다.

반대매매란 주가가 담보비율 아래로 내려오면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주식을 내다파는 것을 말한다. 신용등급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0~70% 정도로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진다.

자녀인 이지현(32), 지혜(31), 지숙(29), 진복(24) 씨는 지난해 12월2일 하나금융투자와 각 7만9842주(0.82%) 총 31만9368주(3.28%)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당일 종가(1만3000원) 기준 담보로 맡겨진 주식 가치는 총 41억5178만원이다.

이항구 대표는 지난 3월19일 지현, 지혜, 지숙, 진복 씨에게 각 3만8600주씩 증여하며 반대매매 방어에 나섰다. 주식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행히 증여 결정 후 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알리코제약의 주가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7100원(3/23)까지 빠졌던 주가가 5월에 1만3000원 이상으로 회복했다.

이지현 씨 등 자녀 4명은 지난 5월25일 하나금융투자와 각 7만9842주 총 31만9368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반대매매 위기에 벗어나자 이항구 대표는 증여를 취소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항구 대표의 지분율은 증여 취소에 따라 381만9620주(38.92%)로 회복했다.

증여세 부담도 증여 취소에 요인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들이 주가 하락 시기에 절세를 위해 주식증여에 나선다.

증여 당시 3월18일 종가인 8400원으로 단순계산하면 주식평가액 13억원의 40%인 약 5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6월26일 종가가 1만4400원으로 뛰면서 증여세는 약 9억원으로 올랐다. 자녀들이 추가로 주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인이 증여세를 내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항구 대표의 증여는 절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들 주식의 반대매매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증여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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