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오류…승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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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전례없는 오류…승소 자신"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7.13 11:3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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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증거 없이 균주절취 결론' 주장

[프레스나인]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 내린 예비결정에서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입장을 1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면서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이는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대웅제약은 지적했다.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는 것을 결정문에서 직접 밝혔다고 대웅제약은 부연했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대웅제약은 덧붙였다.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이 ITC 관할권을 넘어서는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대웅제약은 전했다.

대웅제약은 "현재 예비결정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라며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번 예비결정은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는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지만,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처럼 불공정한 소송진행 과정 속에서 행정판사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웅제약은 전했다.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또한 메디톡스는 그간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법적 제소들에서 인용된 경우가 없었고 오히려 국가기관을 속인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끝에 피소를 당하고 행정적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고 대웅제약은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미국에까지 찾아가 제소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을 당했고 ITC에서는 미국내 자사 제품 ‘권리침해’ 주장을 배척당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어,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나보타'가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지난해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지만, 메디톡스가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며 "실제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액상 톡신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엘러간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개량된 프리필드 액상 톡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했다.

지난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이상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번 ITC 소송 이전에도, 이미 메디톡스와의 반경쟁적 계약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도 한 만큼,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 전략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대웅제약은 내다봤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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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13 14:51:25
언론 플레이 대웅 !! 역시 로비로 큰 회사 답다!!!!!

임마 2020-07-13 12:16:05
곰돌이가 구구절절 말하는거 보니 거짓임이 틀림없도다 나는 산신령이니라

ㅗㅗㅗ 2020-07-13 1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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