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시스헬스케어, 부동산 매각대금 180억 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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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시스헬스케어, 부동산 매각대금 180억 용처는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7.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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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대 11·12회차 CB 풋옵션 대비…재무부담 최소화 복안

[프레스나인] 필로시스헬스케어가 180억원 규모 부동산을 매각을 결정해 용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전환사채(CB)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기간이 도래하면서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2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필로시스헬스케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애드파마에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 대금은 182억원이다. 이는 자산총액(684억원) 대비 26.6%에 달하는 규모다. 부동산 양도예정일은 8월25일이다.

이번 부동산 매각은 제11회차(125억원)와 제12회차(15억원) CB의 풋옵션 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11회차와 12회차 CB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가능 시기는 오는 9월10일부터다.

11회차와 12회차 CB는 2019년 9월10일 발행했으며, 만기일은 2022년 9월10일이다. 표면이자율은 각각 1.0% 0.0%다. 만기이자율은 4.5%로 동일하다. 1655원이던 전환가액은 리픽싱(가격조정)을 거쳐 11회차 CB가 1329원으로, 12회차 CB가 1353원으로 하락했다.

필로시스헬스케어의 주가(22일 종가기준 1305원)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하면 CB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11회차와 12회차 CB의 리픽싱 최저 한도(액면가) 500원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하다.

7~10회차 CB는 투자자가 일부 전환청구를 행사했다. 7회차는 전부 전환청구됐다. 미전환 CB는 8회차 1억원(7만8740주), 9회차 25억원(255만3407주), 10회차 91.5억원(723만3201주)이다. 10회차 미전환 CB의 대부분은 최대주주인 필로시스생명과학의 물량으로 파악된다.

필로시스헬스케어 관계자는 "11회차와 12회차 CB 상환 여부는 채권자와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풋옵션 행사에 대비해 현금을 유보할 것이며 향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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